신주발행공고
페이지 정보
작성일 2020-06-22 16:43본문
당사 정관 제 39조에 의하여 2020년 06월 19일 11시,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533번길 96(녹산동) 본사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의에서 승인된 제3자배정방식 신주발행의 건을 공고합니다. |
||||
1. 신주의 종류와 수 |
보통주식 ㈜ |
|
||
기타주식 ㈜ |
500 |
|||
2. 1주당 액면가액(원) |
5,000 |
|||
3.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㈜ |
보통주식 ㈜ |
23,679 |
||
기타주식 ㈜ |
5,347 |
|||
4. 자금전환의 목적 |
시설자금 (원) |
|
||
운영자금 (원) |
500,000,000 |
|||
기타자금 (원) |
|
|||
5. 증자방식 |
|
제3자 배정증자 |
||
6. 정관의 근거 |
제9조, 10조 |
|||
7. 주식의 내용 |
상환전환우선주식 |
|||
8. 전환에 관한 사항 |
전환조건 |
전환가격 : 발행가와 동일 |
||
전환비율 : 1 대 1 |
||||
전환가격의 조정사항 : 이사회 결의에 따른 금액 전환가액 조정 |
||||
전환청구기간 |
10년 |
|||
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|
보통주 |
|||
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수 |
500 |
|||
9. 의결권에 관한 사항 |
|
1주당 1의결권 |
||
10.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|
|
발행가액 기준 연 1.0% |
||
(누적적, 참가적 조건) |
||||
11. 기타 약정사항 |
|
|
||
12. 상환에 관한 사항 |
상환조건 |
상환가액은 회사가 상환기간에 상환하는 투자원금과 “동 금액에 대하여 전환권행사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인수자와 협의된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금액” 의 합계액으로 하며, 전환권행사일로 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. |
||
상환청구기간 |
2023. 07. 08.자부터 존속기간내 상환청구 |
|||
13. 신주발행가액 |
보통주식 (원) |
|
||
기타주식 (원) |
1,000,000 |
|||
14. 기준 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(%) |
|
|||
15.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|
|
제9조, 10조 |
||
16. 납입일
|
|
2020년 07월 07일
|
||
17. 신주의 배당기산일 |
|
2020년 01월 01일 |
||
18. 신주권교부예정일
|
|
2020년 08월 14일
|
||
19. 신주의 상장예정일 |
|
해당사항 없음 |
||
20.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|
해당사항 없음 |
|||
- 현물 출자가 있는지 여부 |
|
해당사항 없음 |
||
-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|
해당사항 없음 |
|||
- 납입예정 주식수 |
|
해당사항 없음 |
||
21.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|
|
해당사항 없음 |
||
22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 |
|
2020. 06. 19 |
||
- 사외이사 참석여부 |
|
불참 |
||
- 감사(감사위원) 참석여부 |
|
해당사항 없음 |
||
23.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|
|
해당사항 없음 |
||
24. 제출을 면제받을 경우 그 사유 |
|
50인 이하 사모 |
||
25.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|
|
미해당 |
||
|
||||
배정대상자 |
|
|||
주식의 종류 |
제3자 배정대상자 |
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|
배정주식수 |
|
상환전환우선주식 |
2019 UQIP Follow-on 투자조합 |
관계 없음 |
100 |
|
상환전환우선주식 |
BNK 지역균형성장 투자조합 |
관계 없음 |
400 |
첨부파일
- 제3자배정방식 신주발행.pdf (111.5K) 3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6-22 16:46: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