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 주 발 행 공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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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9-09-16 16:40본문
당사 정관 제 39조에 의하여 2019년 9월 16일 10시, 울산광역시 세민에스요양병원 1층 개최된 이사회의에서 승인된 | |||
제 3자배정방식 신주발행(2019년 7월 10일 이사회 승인) 관련 주금납입일 및 신주권교부예정일 변경의 건을 공고 합니다. | |||
1. 신주의 종류와 수 | 보통주식 ㈜ | ||
기타주식 ㈜ | 1,067 | ||
2. 1주당 액면가액(원) | 5,000 | ||
3.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㈜ | 보통주식 ㈜ | 23,679 | |
기타주식 ㈜ | 2,780 | ||
4. 자금전환의 목적 | 시설자금 (원) | ||
운영자금 (원) | 999,245,500 | ||
기타자금 (원) | |||
5. 증자방식 | 제3자 배정증자 | ||
6. 정관의 근거 | 제9조, 10조 | ||
7. 주식의 내용 | 상환전환우선주식 | ||
8. 전환에 관한 사항 | 전환조건 | 전환가격 : 발행가와 동일 | |
전환비율 : 1 대 1 | |||
전환가격의 조정사항 : 이사회 결의에 따른 금액 전환가액 조정 | |||
전환청구기간 | 10년 | ||
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| 보통주 | ||
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수 | 1,067 | ||
9. 의결권에 관한 사항 | 1주당 1의결권 | ||
10.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| 발행가액 기준 연 1.0% | ||
(누적적, 참가적 조건) | |||
11. 기타 약정사항 | |||
12. 상환에 관한 사랑 | 상환조건 | 상환가액은 회사가 상환기간에 상환하는 투자원금과 “동 금액에 대하여 전환권행사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인수자와 협의된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금액” 의 합계액으로 하며, 전환권 행사일로 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. | |
상환청구기간 | 2022. 07. 27.자부터 존속기간내 상환청구 | ||
13. 신주발행가액 | 보통주식 (원) | ||
기타주식 (원) | 936,500 | ||
14. 기준 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(%) | |||
15.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| 제9조, 10조 | ||
16. 납입일 | 2019년 08월 14일 | ||
17. 신주의 배당기산일 | 2019년 01월 01일 | ||
18. 신주권교부예정일 | 2019년 09월 30일 | ||
19. 신주의 상장예정일 | 해당사항 없음 | ||
20.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| 해당사항 없음 | ||
- 현물 출자가 있는지 여부 | 해당사항 없음 | ||
-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| 해당사항 없음 | ||
- 납입예정 주식수 | 해당사항 없음 | ||
21.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| 해당사항 없음 | ||
22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 | 2019. 07. 10 | ||
- 사외이사 참석여부 | 불참 | ||
- 감사(감사위원) 참석여부 | 불참 | ||
23.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| 해당사항 없음 | ||
24. 제출을 면제받을 경우 그 사유 | 50인 이하 사모 | ||
25.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| 미해당 | ||
배정대상자 | |||
주식의 종류 | 제3자 배정대상자 |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| 배정주식수 |
상환전환우선주식 | 현대투자파트너스 제2호 벤처투자조합 | 관계 없음 | 1,06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