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주발행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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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0-06-04 16:42본문
당사 정관 제 39조에 의하여 2020년 06월 03일 11시,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533번길 96(녹산동) 본사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의에서 승인된 제3자배정방식 신주발행의 건을 공고합니다. | |||
1. 신주의 종류와 수 | 보통주식 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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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주식 ㈜ | 1,000 | ||
2. 1주당 액면가액(원) | 5,000 | ||
3.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㈜ | 보통주식 ㈜ | 23,679 | |
기타주식 ㈜ | 5.347 | ||
4. 자금전환의 목적 | 시설자금 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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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금 (원) | 1,000,000,000 | ||
기타자금 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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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증자방식 |
| 제3자 배정증자 | |
6. 정관의 근거 | 제9조, 10조 | ||
7. 주식의 내용 | 상환전환우선주식 | ||
8. 전환에 관한 사항 | 전환조건 | 전환가격 : 발행가와 동일 | |
전환비율 : 1 대 1 | |||
전환가격의 조정사항 : 이사회 결의에 따른 금액 전환가액 조정 | |||
전환청구기간 | 10년 | ||
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| 보통주 | ||
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수 | 1,000 | ||
9. 의결권에 관한 사항 |
| 1주당 1의결권 | |
10.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|
| 발행가액 기준 연 1.0% | |
(누적적, 참가적 조건) | |||
11. 기타 약정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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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상환에 관한 사항 | 상환조건 | 상환가액은 회사가 상환기간에 상환하는 투자원금과 “동 금액에 대하여 전환권행사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인수자와 협의된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금액” 의 합계액으로 하며, 전환권행사일로 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. | |
상환청구기간 | 2023. 06. 20.자부터 존속기간내 상환청구 | ||
13. 신주발행가액 | 보통주식 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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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주식 (원) | 1,000,000 | ||
14. 기준 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(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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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|
| 제9조, 10조 | |
16. 납입일 |
| 2020년 06월 19일 | |
17. 신주의 배당기산일 |
| 2020년 01월 01일 | |
18. 신주권교부예정일 |
| 2020년 07월 31일 | |
19. 신주의 상장예정일 |
| 해당사항 없음 | |
20.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| 해당사항 없음 | ||
- 현물 출자가 있는지 여부 |
| 해당사항 없음 | |
-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| 해당사항 없음 | ||
- 납입예정 주식수 |
| 해당사항 없음 | |
21.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|
| 해당사항 없음 | |
22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 |
| 2020. 06. 03 | |
- 사외이사 참석여부 |
| 불참 | |
- 감사(감사위원) 참석여부 |
| 해당사항 없음 | |
23.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|
| 해당사항 없음 | |
24. 제출을 면제받을 경우 그 사유 |
| 50인 이하 사모 | |
25.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|
| 미해당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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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정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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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의 종류 | 제3자 배정대상자 |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| 배정주식수 |
상환전환우선주식 | 현대투자파트너스 제2호 벤처투자조합 | 관계 없음 | 1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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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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